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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for Relative
/ Work and Visit
아래의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Parnents
ㅇ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국민 또는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의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Chideren
ㅇ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국민 또는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Relation
ㅇ 국민 또는 국적취득 여건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ㅇ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자가 아닌 경우 부모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친족의 초청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가능함.
Work and Visi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ㅇ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단, 초청자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함)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ㅇ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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