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귀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ㅇ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ㅇ 품행이 단정할 것
ㅇ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ㅇ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일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ㅇ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ㅇ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한국인과의 결혼)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ㅇ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ㅇ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법무무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혼인 단절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거주 기간을 채워야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
* 입양 당시 성년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후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ㅇ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반취득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외국인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부 또는 모는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 자녀에 대해 국적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ㅇ 수반취득 의사없이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녀는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