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D-8)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근무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D-8 비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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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Incorporated Enterprise(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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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quired professional who plans to engage in a manufacturing·technical or management·administration at a foreign-invested Korean corporation in ROK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벤처기업투자(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Business Venture(D-8-2)
-
A person who established a venture firm, or who has been confirmed with a preliminary venture firm, both in accordance with Special Measures for Promotion of Business Venture
개인기업투자(D-8-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Unincorporated Enterprise(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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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quired professional who plans to engage in the manufacturing·technical or management·administration area of a foreign-invested company run by a Korean National(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기술창업(D-8-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Technology and Business Startup(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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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founder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ny technical skills or the equivalent, who has acquir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허가요건
법인에 투자(D-8-1)
a.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일 것
b.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
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벤처기업투자(D-8-2)
a.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
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개인기업투자(D-8-3)
a.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b.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c.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기술창업(D-8-4)
a.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b. 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단, 필수 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c.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