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자
ㅇ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ㅇ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ㅇ「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ㅇ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579호)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 유지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ㅇ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ㅇ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사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ㅇ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ㅇ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