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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5조
기본원칙
ㅇ 90일 이하 단기사증(VISA)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대한민국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예시) )
ㅇ 유학생(D-2)이 학업기간 중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하는 경우
ㅇ 선교사(D-6)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대학강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사항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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