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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ffairs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12조, 국적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 등

 기본원칙 

​ㅇ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동 시행령 제12조에 부합하는 자에게 

     체류기간 상한 및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권(F-5)이 발급됩니다. 

 

ㅇ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 및 귀화(일반,간이,특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국적취득 경우(예시) 

​ㅇ 법무부장관이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F-5) 취득 

ㅇ 1998.6.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 취득

 주의사항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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