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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재외동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적법
기본원칙
ㅇ 60세 미만 재외동포에게 5년 유효한 단기방문(C-3) 사증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ㅇ 25세 이상 중국, CIS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으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ㅇ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영주(F-5) 자격 부여 활성화
재외동포 지원(예시) )
ㅇ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 이상)이 되어 영주귀국한 경우 국적 회복
ㅇ 방문취업(H-2)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아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 자격 획득
ㅇ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및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국내거소 신고
주의사항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건강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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