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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tatus of Stay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동시행령 제30조

 기본원칙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구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 을 받고 입국해야 하나, 

대한민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예시) 

​ㅇ 어학연수(D-4)를 마치고 대학에 유학(D-2)을 하고자 하는 경우

ㅇ 단기방문(C-3)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기업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ㅇ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사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받드시 신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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