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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와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21조, 제31조 등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26조, 제40조 등
기본원칙
ㅇ 아래의 외국인등록 면제자를 제외하고 해당 유학생, 외국인은 받드시 기간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외국인등록 면제자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자격 소지자
- 17세 미만 외국인(17세 된 때에는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 면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외국인
등록시기 (예시) )
ㅇ 대한민국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ㅇ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주의사항
기간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또는 유학생 관리담당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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