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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for Business
아래의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General
ㅇ 회의,협의,교섭,교환프로그램 참석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하는 경우
ㅇ 체제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한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경우
ㅇ 초빙교수 등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ㅇ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경우 등
Professional
ㅇ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ㅇ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초청대상자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종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이합니다.
Foreign Language Instructor
ㅇ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경우
ㅇ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
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 강사 초청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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